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올해 받은 소득의 종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급여 외에 3.3%를 공제한 외주비나 플랫폼 수익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 최종 정산 | 별도 신청 없음 | 2027년 6월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을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 지급 및 정산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 소득과 가구요건을 반영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2026년에 받은 소득 | 반기신청 판단 |
|---|---|
| 회사 급여만 있음 | 다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음 |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신청 검토 가능 |
| 급여와 일용근로소득이 있음 | 소득자료의 분류를 확인한 후 신청 |
| 급여와 3.3% 외주비가 있음 | 사업소득이 포함됐다면 반기신청 대상 아님 |
| 프리랜서 수입만 있음 |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 검토 |
| 종교인소득이 있음 | 정기신청 대상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여기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급처가 어떤 지급명세서로 신고했는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번 받은 원고료나 외주비, 플랫폼 정산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단순히 결혼 여부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상반기 근무월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당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적용 |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따라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을 때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발송하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메뉴를 선택합니다.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 경로
-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반기신청 또는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내용과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때 확인할 항목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되면 다음 항목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고료, 배달·대리운전 수입,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정산금, 강의료, 외주비 등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총소득을 확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의 1차 소득·재산 심사에는 2025년 자료가 사용됩니다.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근무처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다르게 신고했다면 홈택스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처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부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직장 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으로 3.3%를 공제한 돈을 받은 사람은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와 함께 블로그 원고료 2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지급처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신청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런 신청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를 기대하고 우선 신청하기보다는 홈택스 소득자료를 확인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계산된 장려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황 |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 |
|---|---|
|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
| 체납액이 있음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 상반기 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음 | 추가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환수 가능 |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35%는 예상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한 선지급 성격입니다. 퇴사, 이직, 소득 증가, 가구원 변화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링크보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직접 실행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7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 정산이 함께 진행됩니다.
직장인이지만 3.3% 부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3.3% 공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내문 수령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종류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2026년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종류에 문제가 없다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점검한 후,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