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와 환급계좌까지 등록해야 실제 이용 시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 할인율 | 자녀 2명 10%, 자녀 3명 이상 20% |
| 2자녀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 적용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
| 제외 도로 |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연계 이용 구간 |
| 신청처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영업소 |
| 운영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
| 이용 조건 |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 사용 및 부모 탑승 확인 |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이 제도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습니다. 자녀 수는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검증됩니다.
다만 단순히 자녀가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매번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할인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어야 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용해야 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다자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자녀와 3자녀의 할인율 및 시행일
자녀 수에 따라 시행일과 할인율이 다릅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행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8월 22일 이전에 2자녀 가구가 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10% 할인은 시행일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과 가족관계 조회에 동의합니다.
- 할인받을 차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선불카드 이용 시 할인액을 받을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차량·카드·휴대전화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한 후 신청합니다.
- 처리 상태가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가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가 서로 다르면 온라인 자격 조회나 등록 과정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에서 가족관계가 조회되지 않거나 차량 명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또는 방문하려는 영업소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한국도로공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 등록할 하이패스카드 정보
- 선불카드 환급을 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정보
가족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이나 카드의 명의가 신청인과 다르다면 임의로 신청하지 말고 영업소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 여부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과 이용방법
할인 대상 차량은 가구별로 등록한 차량 1대가 기본입니다. 등록 차량과 실제 이용 차량이 다르면 다자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주요 대상이며, 차량 소유관계와 신청인 명의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이용할 때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신청한 차량을 이용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합니다.
-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사람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인증합니다.
다른 차량에 카드만 옮겨 꽂거나 등록하지 않은 가족의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정상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등록 차량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인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
-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신청할 때 등록한 전화번호와 실제 소지한 번호가 다른 경우
-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타지 않은 경우
-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발한 경우
-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변경하고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휴대전화 전원과 위치정보 설정, 등록 카드 삽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의 할인 방식
결제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할인액이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정확한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율이 반영된 통행료가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카드 이용내역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매입과 청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이용자가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완료 후 계좌정보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통행료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편도 통행료가 10,000원인 구간을 주말에 왕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정상 통행료 | 할인액 | 실제 부담액 |
|---|---|---|---|
| 2자녀 가구 10% | 20,000원 | 2,000원 | 18,000원 |
| 3자녀 이상 20% | 20,000원 | 4,000원 | 16,000원 |
한 달에 같은 조건으로 주말 왕복 이동을 네 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자녀 가구: 월 8,000원 절감
- 3자녀 이상 가구: 월 16,000원 절감
여행 횟수와 이동 거리가 늘수록 절감액도 커집니다. 다만 계산할 때는 전체 경로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면 예상한 금액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왜 할인되지 않을까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운행한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라도 선택한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는 통행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료가 예상보다 많이 청구됐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한 도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됐는지
- 이용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 승인된 차량과 카드를 사용했는지
- 등록된 부모가 탑승했는지
- 휴대전화 위치인증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되는 주요 원인
신청만 하고 승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끝났다고 바로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가족이 여러 장의 하이패스카드를 번갈아 사용한다면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카드번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을 변경한 경우
새 차를 구입하거나 장기 렌트·리스 차량을 변경했다면 기존 차량 등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정보를 수정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부모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인증하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도 수정해야 합니다.
평일에 이용한 경우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이동에는 일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민자도로를 이용한 경우
등록과 인증이 정상이어도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도로 연계 구간이라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8월 22일 이후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인 2자녀 가구라면 출발 직전보다 미리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 신청인 명의 차량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
- 부모 탑승 인증에 사용할 휴대전화
온라인에서 가족관계나 차량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기보다 서류를 준비해 영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하이패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일반 하이패스 등록과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자녀 자격과 차량·카드·환급계좌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자녀가 2명이면 매일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3. 자녀 없이 부모만 타고 있어도 할인되나요?
제도는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자녀의 동승을 별도 필수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등록된 부모가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합니다.
4. 민자고속도로도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와 민자도로 연계 이용은 제외됩니다.
5.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할인되나요?
선불카드는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습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마무리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지만, 하이패스를 보유한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제 이용할 때 등록된 부모의 탑승 인증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주말 가족여행이나 귀성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신청 상태와 이용 경로를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