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부부합산소득 때문에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책대출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바뀌는 것이므로 주택가격·자산·무주택·LTV·DTI 등 나머지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존 신혼부부 소득기준 | 개선 기준 |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이 6,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허용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이 5,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허용 |
| 보금자리론 | 신혼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허용 예정 |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 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허용 |
| 시행 예정 | 종전 방식 적용 | 2026년 10월 예정 |
결혼 후 대출이 불리했던 이유
정책대출은 혼인 여부에 따라 소득을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혼일 때는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으로 조건을 따졌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개별적으로 일반가구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을 합하면 신혼부부 기준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아내가 5,000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1억2,000만원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인 8,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조건이 좋아도 소득 단계에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결혼 전에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일반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인 6,000만원 이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청 가능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려는 부분이 바로 이 소득 합산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선안은 기존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종전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일반가구 기준 이하라면 신청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7,000만원 이하이면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부부 전체 소득보다 두 사람 가운데 낮은 쪽 소득이 각 대출의 일반가구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개선안입니다. 8월 20일 신청분에는 아직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고쳐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현행 소득요건은 일반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개선 후에는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일반가구 기준인 6,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남편 연소득 | 아내 연소득 | 합산소득 | 기존 | 개선 후 예상 |
|---|---|---|---|---|
| 7,000만원 | 5,000만원 | 1억2,000만원 | 소득 초과 | 신청 가능 |
| 8,000만원 | 4,000만원 | 1억2,000만원 | 소득 초과 | 신청 가능 |
| 9,000만원 | 6,000만원 | 1억5,000만원 | 소득 초과 | 신청 가능 |
| 7,000만원 | 6,500만원 | 1억3,500만원 | 소득 초과 | 소득요건상 어려움 |
| 8,000만원 | 7,000만원 | 1억5,000만원 | 소득 초과 | 소득요건상 어려움 |
연소득이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인 부부는 기존 방식에서는 합산 1억2,000만원이라 탈락합니다. 개선안에서는 5,000만원인 배우자가 일반가구 기준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므로 소득요건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7,000만원과 6,500만원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더 낮더라도 두 사람 모두 6,000만원을 초과합니다. 발표된 개선 방식대로라면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부합산소득이 얼마인지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6,0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디딤돌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소득요건 완화는 대출 승인 보장이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에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에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충족
- 주택가격 기준 충족
- 주거전용면적 기준 충족
- 신용정보와 신용평점 요건 충족
- LTV와 DTI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구입용도와 담보주택 조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디딤돌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이 일반적으로 5억원 이하이며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최대 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4,000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2,000만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승인액은 담보가치와 LTV·DTI, 선순위채권, 신청자의 부채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로 소득 심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가격이나 자산기준, 대출한도가 동시에 상향된다고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에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를 적용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혼인신고 이후 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일반 버팀목 소득기준인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 남편 연소득 | 아내 연소득 | 합산소득 | 개선 후 소득요건 예상 |
|---|---|---|---|
| 6,000만원 | 4,500만원 | 1억500만원 | 가능 |
| 8,000만원 | 5,000만원 | 1억3,000만원 | 가능 |
| 1억원 | 4,000만원 | 1억4,000만원 | 가능 |
| 6,000만원 | 5,500만원 | 1억1,500만원 | 어려움 |
| 7,000만원 | 6,000만원 | 1억3,000만원 | 어려움 |
연소득 8,000만원과 5,000만원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이지만 한 사람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개선된 소득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각각 6,000만원과 5,500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더 낮지만 두 사람 모두 5,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버팀목대출 역시 소득 외에 다음 조건을 따로 봅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여부
- 순자산가액
- 대상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여부
- 보증기관의 보증 가능 여부
- 신용정보 및 연체 여부
소득요건이 맞더라도 HUG나 HF의 전세보증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고, 주택에 선순위채권이나 권리 문제가 있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나
보금자리론은 현행 일반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부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향에는 보금자리론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종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일반가구 기준인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므로 시행 전 공사 내규와 상품 안내가 바뀌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주택가격, 담보가치, LTV, DTI, 신용정보 등의 조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대출을 볼 수 있을까
먼저 부부 각자의 연소득을 따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배우자가 8,000만원, B 배우자가 5,5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B가 6,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상 가능
- 버팀목대출: 두 사람 모두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어려움
- 보금자리론: B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상 가능
같은 부부라도 상품마다 일반가구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 | 한 사람에게 적용할 일반 소득기준 |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5,000만원 이하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6,000만원 이하 |
| 보금자리론 | 7,000만원 이하 |
그다음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지, 전세로 들어가려는지에 따라 상품을 나눠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 전세 계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전세사기 피해 후 주택 구입: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10월 전에 계약한다면 주의할 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은행 창구에서 바로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음 내용은 세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10월의 정확한 시행일
-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게 적용되는지
- 시행일 전에 접수하고 심사 중인 신청자에게 적용되는지
- 대환이나 재신청에도 적용되는지
- 소득 산정에 사용할 과세연도
- 휴직·복직·이직자의 소득 계산 방식
- 배우자 한 사람 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한 추가서류
잔금일이나 전세보증금 지급일이 9~10월에 걸쳐 있다면 개선안만 믿고 계약부터 체결하면 안 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관련 특약을 넣는 방안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정확한 시행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다음 자료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각각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계약금 또는 보증금 5% 이상 지급 증빙
- 부부가 보유한 대출 잔액
- 예금·주식·자동차 등 자산 내역
근로자와 사업자는 소득을 산정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휴직·복직·폐업·재취업 이력이 있다면 실제 인정소득이 본인이 생각한 연봉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금 수탁은행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이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선 기준에 따라 소득요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주택가격·무주택·LTV·DTI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금 은행에 가면 변경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 자료상 시행 예정 시기는 2026년 10월입니다. 정확한 시행일 전에는 기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배우자 한 사람의 소득만 보고 대출한도도 계산하나요?
이번 발표는 대출 자격의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한도는 부부의 소득, 부채, 담보가치와 LTV·DTI 등 상품별 심사를 거쳐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과 한도 산정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4. 연봉 8,000만원과 5,500만원인 부부는 어떤 상품이 가능한가요?
발표된 기준대로 시행되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은 두 사람 모두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새로운 소득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5.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적용받나요?
정부 발표는 혼인신고 후 불리해지는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신혼가구 인정기간과 결혼예정자 포함 여부 등 세부 자격은 각 상품의 시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당장 주택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각자의 인정 연소득을 확인합니다.
- 디딤돌 6,000만원, 버팀목 5,000만원, 보금자리론 7,000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무주택·자산·주택가격·면적 조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 예상 매매가격이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10월의 정확한 시행일 발표를 기다립니다.
- 시행 후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수탁은행에서 최종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부부의 선택지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자산, 기존 부채, 보증 가능 여부까지 함께 점검한 뒤 계약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