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코로나 피해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정상 상환하기 어려울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을 줄이거나 금리·상환기간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연체 상태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과 상환능력을 심사해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신 금리 조정과 장기 분할상환을 받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시행 기준으로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원금감면 최대 90%,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확대됐습니다.
먼저 확인할 신청대상: 사업기간과 연체 상태가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형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사업기간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휴업자와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이력만 있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상태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 상황을 아래 두 유형 중 어디에 넣을지 판단하세요.
| 구분 | 판단 기준 | 주요 지원 |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 부실우려차주 |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또는 폐업·장기휴업·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 금리 조정, 분할상환, 거치기간 부여 |
부실우려차주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신고를 한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사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지만 추가 연장이 거절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신용평점이나 장기연체 위험에 관한 일부 세부 판단은 개별 심사 영역이므로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만으로 확정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금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 원금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이며, 보유재산을 반영해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범위는 순부채 기준 0~80%입니다. 순부채는 단순히 전체 대출액을 뜻하지 않고, 채무에서 보유재산 가액을 반영해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 감면은 예외적으로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신용대출도 강화 기준의 대상입니다.
| 대상 | 원금 조정 | 판단할 점 |
|---|---|---|
| 일반 부실차주 | 순부채 기준 0~80% | 재산, 소득, 상환능력 등을 반영 |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 | 순부채 기준 최대 90% | 저소득 기준 또는 취약계층 증빙 필요 |
|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 없음 | 금리 조정과 상환조건 변경이 중심 |
폐업 후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부실차주는 세부 요건 충족 시 원금 추가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대” 감면율을 본인의 감면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청했다가 추후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환기간: 월 납입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환기간은 대출의 담보 여부와 차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은 신용대출 기준 최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이며, 분할상환은 신용대출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입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거치 최장 3년과 상환 최장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면 당장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조정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전체 이자 부담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실차주가 원금 조정을 받은 뒤 상환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선택하면 약정이행 실패 위험이 커집니다. 신청 전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에서 임차료, 인건비, 세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보다 낮은 월 상환액이 가능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제외 대상: ‘사업자’라고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며, 조정 가능 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을 합한 최대 15억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권이어야 하고, 대출 성격과 실행 시점도 심사합니다. 신청 전에 대출별 금융회사, 대출일, 담보 유무, 용도, 현재 연체일수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은 제한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영업 관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의 일반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금 사용내역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대상채권 조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준비할 자료와 진행 순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절차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로든 신청 전에 채무 현황과 증빙을 정리하면 보완 요청과 약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 목록 작성: 금융회사별 대출잔액, 담보 여부, 대출 실행일, 금리, 월 납입액, 연체일수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사업 이력 확인: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의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합니다. 법인은 현재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 준비: 매출 감소와 현재 상환능력을 설명할 자료, 보유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현황을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 대상 대출 선별: 최근 6개월 신규대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제외 가능성이 큰 채무를 미리 구분합니다.
- 월 상환 한도 설정: 희망 상환기간을 정하기 전에 실제로 매월 낼 수 있는 상한을 계산합니다. 생활비와 사업 유지비를 빼지 않은 매출 기준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 뒤 꼭 알아둘 제한과 실패 사유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약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심사, 채권 확인,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취소한 날부터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감면율이나 상환기간을 막연히 기대해 신청한 뒤 취소하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약정 확정 때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를 일부러 만들어 원금감면을 노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원금 조정은 장기연체와 상환불능 위험을 전제로 한 심사 결과이며, 고의 연체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지원이 거절되거나 기존 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직 90일 미만 연체라면 원금감면만 기다리기보다 금리 조정과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부실우려차주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90%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순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최대 90%라는 수치는 취약계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상한이므로 신청만 하면 동일 비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는 접수·조정 절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에서 본인의 연체 상태에 맞춰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고, 폐업을 포함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는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 적용됩니다. 90일 미만 연체 또는 장기연체 우려 상태라면 원금감면 대신 금리 조정, 거치, 분할상환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원금 90% 감면을 받으면 모든 대출이 9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최대 90%는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에 대한 강화 기준이며, 보유재산을 반영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다르면 감면율은 낮아지거나 원금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