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정보가 적고 가격이 불안정하며 유동성이 낮기에 거래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 상장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야기 순서 >
하나, 비상장 주식의 종류와 특징
둘,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방법
셋, 비상장 주식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넷, 비상장 주식의 세금
하나, 비상장 주식의 종류와 특징
비상장주식의 종류에는 K-OTC, KONEX, 프리보드,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따른 주식 등이 있습니다.
K-OTC K-OTC란 한국증권금융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전자거래시스템입니다. K-OTC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이 공시됩니다. K-OT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영업이익 1억원 이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의견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ONEX KONEX란 코스닥시장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시장입니다. KONEX에 상장된 비상장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이 공시됩니다. KONEX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영업이익 1억원 이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의견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보드 프리보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정보제공시스템입니다. 프리보드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이 공시됩니다. 프리보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영업이익 5억원 이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의견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따른 주식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따른 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중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따라 신고된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영업이익 5억원 이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의견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비상장 주식의 거래 방법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방법에는 직접 거래,중개업체를 통한 거래,전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수수료와 서비스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선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거래 이 방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주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수료가 없고, 가격과 수량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상대를 찾기 어렵고, 거래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이 방법은 증권사나 컨설팅 회사 등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상대를 찾을 수 있고, 거래 과정이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가격과 수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개업체의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이 방법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협상하고 계약하고 결제하고 주권 이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가격과 수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플랫폼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큰 전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문 플랫폼에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삼성증권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일주권만 거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5%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신한금융투자와 연계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모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3%입니다 엔젤리그 공동구매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통일주권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5%입니다 비마이유니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1% 입니다. 전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전문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번호, 연락처, 이메일, 증권계좌 번호 등입니다. 인증 방법은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인 인증서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전문 플랫폼에서 원하는 비상장 주식을 검색하고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표시합니다. 검색 시 필요한 정보는 기업명, 업종, 자본금, 영업이익, 주가 등입니다.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표시할 때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합니다. 3전문 플랫폼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하고 거래를 중개합니다. 매칭 방법은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거래를 중개할 때는 계약서 작성, 대금 결제, 주권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전문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거래 완료를 확인할 때는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셋,비상장 주식의 장단점과 주의점
비상장주식의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정보가 부족하고, 가격이 변동적이며, 유동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의점은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상대를 찾고,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하고,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비상장주식의 세금
비상장 주식의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주식을 50% 초과로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취득세율은 0.5%이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43%이며, 증권거래세는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투자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정보가 적고 거래 방법이 다르기에
투자전에 충분한 학습을 통한후 실전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