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대여금반환소송 3단계 실전가이드 | 내용증명·지급명령·강제집행 한 번에

금전거래에서 분쟁은 대부분 ‘서류 하나의 부재’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거나 대신 납부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빌린 돈을 갚아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대여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내용증명 작성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절차까지
또한 차용증 없이 대여금반
실제 사례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송금기록만 있다면?”, “상대가 변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증거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는 현실적인 법률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1️⃣ [1단계] 차용증이 없을 때 핵심 — 입증 책임의 방향 이해

📌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원고) 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 송금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 판례 요약 (대법원 2002다45973)
· “금전이체만으로는 대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 차용증·이자 약속·문자·녹취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은 어렵습니다.
· 이체 내역만 있다면 “생활지원·보증금 대납·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송금 후 “곧 갚겠다”는 문자 등이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돈을 받은 사람)의 방어 논리 예시
· “차용 의사 합의가 없었으며 단순히 대신 납부해준 금액이었다.”
· “회사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금이었다.”
· “이체 당시 ‘빌린다’는 대화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단계]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라

📌 내용증명의 역할
· 내용증명은 단순 통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법적 행위입니다.
· 훗날 소송에서 “이 시점에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허위 주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입장 통지서  
1. 귀하의 ‘대여금’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해당 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대여 의사 합의가 없었습니다.  
3. 차용이나 변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4.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관련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는 이유
· “대여사실 부인”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진행 중인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악의성 입증 근거로 활용됩니다.

📌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 등기 + 내용증명 동시 접수 (총 3부 작성)
·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 후 영수증 보관

📌 Tip:
· 내용증명은 “소송 준비의 시작”이자 “사실관계 확정 도구”입니다.


3️⃣ [3단계] 지급명령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

📌 지급명령의 특징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요약

구분절차기한
지급명령 수령 후 확인수령일 기준 14일 이내
“대여금 사실 부인” 사유 작성간단한 서면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https://ecfs.scourt.go.kr
민사 → 이의신청 선택 → 전자접수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주의사항
·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후에는 일반 소송으로 전환됨
·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함

📌 Tip:
· 차용증 없이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이체 내역만으로 입증이 약하므로,
적극적인 반박자료 제출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4️⃣ 강제집행 절차 이해하기

📌 집행권원의 의미
·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요 강제집행 수단

종류내용소요기간비고
💼 급여압류급여의 1/2 한도1~2개월빠름
🏦 예금압류은행계좌 동결 및 회수2~4주일반적
🏠 부동산 경매주택·토지 매각3~6개월복잡
🚗 자동차 압류차량 등록원부 기준1~2개월선택적

📌 주의:
·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Q2. 이체 기록만으로도 입증이 되나요?
· 단순 송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 약속, 대화 내용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Q3.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14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 무효화됩니다.

📌 Q4.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라

📌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가 “빌려줬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지급명령은 반드시 이의신청하세요.
📌 법적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타이밍으로 결정됩니다.

📌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실관계 고정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14일) 확인
· 증거자료(계좌·문자·녹취) 정리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132) 활용


참고 링크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