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전달하고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중 하나는 주식 증여 방법
입니다. 하지만 주식 증여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하기 전에 이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일반적인 사례를 읽어 보시면 대략의 흐름을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김철수씨의 주식 증여, 재산을 전달하는 이야기
김철수는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 김민수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사주는 것보다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고, 주식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철수는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일부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주식 증여의 종류와 절차, 증여세, 장단점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세무사와 상담하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주식 증여 방식 중에서 현금 증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금 증여 방식은 증여자가 현금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여자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증여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에게 1억 원의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그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10년에 한 번 3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김철수는 증여세를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가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매매대금의 0.15%입니다. 그래서 김민수는 증권거래세를 1억 원의 0.15%인 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김철수는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는 주식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재산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식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식 증여로 재산을 전달하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하나, 주식 증여의 종류에는 어떤것 있을까?
주식 증여란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증여는 크게 현금 증여 방식과 주식 이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 방식은 증여자가 현금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여자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증여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 주식 이체 방식은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식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여자가 주식의 지분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주식을 이체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증여받는 사람이 주식을 즉시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둘, 주식 증여의 절차는?
주식 증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은 주식 증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 수량, 가액, 증여일, 증여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식 증여 계약서를 쉽게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것입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자는 주식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10년에 한 번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신고서에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 수량, 가액, 증여일, 증여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은 주식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증여세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 수량, 가액, 증여일, 증여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셋,주식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주식 증여의 증여세란 증여자가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증여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는 1촌 이내 친족, 2촌 이내 친족, 3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친족, 그 외 친족, 비친족으로 구분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말하며,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와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 | 증여세의 과세가액 | 증여세의 세율 |
---|---|---|
1촌 이내 친족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20% | |
2촌 이내 친족 | 5천만 원 이하 | 20% |
5천만 원 초과 | 30% | |
3촌 이내 친족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40% | |
4촌 이내 친족 | 1천만 원 이하 | 40% |
1천만 원 초과 | 50% | |
그 외 친족 | 5백만 원 이하 | 50% |
5백만 원 초과 | 60% | |
비친족 | 1백만 원 이하 | 60% |
1백만 원 초과 | 70% |
-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란 증여자가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 | 증여재산의 종류 |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 |
---|---|---|
부부간 | 주식 등 | 10년에 한 번 6억 원 |
부모와 자녀간 | 주식 등 | 10년에 한 번 3억 원 |
손주와 할아버지간 | 주식 등 | 10년에 한 번 1억 원 |
그 외 친족 | 주식 등 | 10년에 한 번 5천만 원 |
비친족 | 주식 등 | 10년에 한 번 1천만 원 |
- 증여세의 과세가액: 증여세의 과세가액이란 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와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의 시가−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감면액\text{증여세의 과세가액} = \text{증여재산의 시가} – \text{증여세의 비과세 한도} – \text{감면액}
-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앞의 증여세 절차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자는 주식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에는 유의할 점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위 글을 잘 읽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변호사등의 전문가와 상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