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금 절세하는 비법

이번 포스팅은 주식투자 세금 계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세율, 과세방식 등을 알아보고, 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주식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나 상품에 대한 꿀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식투자 세금의 ABC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투자 세금 제도

주식투자 세금 절세의 비밀

주식투자 세금의 ABC – 세금 종류와 세율 및 과세방법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코스피 주식은 0.15%, 코스닥 주식은 0.3%입니다. 이 세금은 중개인이 매매계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거주자는 22%, 비거주자는 25%입니다. 이 세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년 안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산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여부,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대주주(회사 지분 1% 미만 보유)가 아니라면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1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 세금은 브로커가 연간 거래실적을 토대로 계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주요 세금의 종류, 세율, 과세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식투자로 인한 순이익과 조세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알면 투자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세금문제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투자 세금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투자세 제도는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세제에서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는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1년 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매년 거래실적을 토대로 브로커가 계산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에 따라 장기투자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의 주요특징 및 투자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금융소득 유형별 분리과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며, 은행예금이나 국채 등 원금손실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이자나 배당소득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소득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25%(지방소득세 제외) 의 2단계 누진율을 가지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반기별로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22%의 원천징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조세채무는 연간 거래실적에 따라 확정되며, 투자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가산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이 각기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상쇄하고 최장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기간 동안 투자금을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자들, 특히 거래가 잦거나 양도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는 대주주(회사 지분 1%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만 22%의 세율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주주들이 1년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새로운 세금 제도 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몇 가지 혜택들도 있습니다.

주식투자 세금 절세의 비밀

주식투자세를 덜 내는 방법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투자금을 더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을 피하고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더 오래 보유함으로써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낮은 증권거래세율(코스피 주식 0.15%, 코스닥 주식 0.3%)과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세를 덜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저축계좌의 약자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특수한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고, 이는 매매활동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고 배당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ISA 계좌를 이용하는 데에는 제공하는 증권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연간 입출금 한도,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투자세액을 적게 납부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과세 임계치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부과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것인데, 이 두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임계치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1년 안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신고하고 총소득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회사 지분 1% 미만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라면 2023년까지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년 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소득원을 다양화하거나 시간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소득²가 낮은 가족에게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여 이러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