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알바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목차

하나,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납부 방법
둘,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 납부 혜택과 예외 사항
셋,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과
납부내역 확인 방법
  •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건설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소득의 9%를 기준으로 납부됩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보험료의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개인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후연금: 65세 이상이 되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와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