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3가지

  •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인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정산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익기준법은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A 법인의 자본비용이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익기준법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시장기준법은 유사한 기업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를 참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B 법인의 상장 주식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법인과 B 법인은 같은 업종에 속하고, 비슷한 규모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기준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업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사업모델, 시장점유율, 경쟁력, 성장전략, 위기대응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기준법을,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기준법을,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자산기준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접근법은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B 법인의 상장 주식의 시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법인과 B 법인은 같은 업종에 속하고, 비슷한 규모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 접근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이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수익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A 법인의 자본비용이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익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를 구입하거나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자산을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구축 비용은 A 법인의 자산의 신규 구입가격이나 대체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비용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의 재구축 비용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과 다를 수 있고, 자산이나 부채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00원에 취득했다면, 1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은 평가방법이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법은 시장의 변화나 자산의 가치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 있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20% 미만 소유한 경우
    – 비상장 법인의 자산이 120억 미만이거나, 취득한 지 2년 미만이거나,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 투자금액이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
  • 단,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A 법인이 B 법인의 지분을 20% 미만 소유하고 있으며, B 법인의 자산이 120억 미만이거나, 취득한 지 2년 미만이거나,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 5,000주의 장부가액을 2.5억원으로 인식하고, 양도가액을 3.5억원으로 인식하여 1억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B 법인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6,00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8,000원이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